주택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 등 혜택 대폭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2 14:44


국토교통부 12일 밝혀…가족 보유 통장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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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년 만에 0.3%포인트(p) 올린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현저히 낮아 통장 납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청약저축 가입이 몇년새 급감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또 다시 0.3%p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시중 금리를 감안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0.2~0.4%p) 인상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한다.




다른 혜택도 강화한다.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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