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08:33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달 29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작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입주 공모대상에 대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공모집에선 초기 기업 니즈에 맞춘 상주형과 비상주형으로 입주 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상주형으로,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각각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출원 등)을 비롯해 △홍보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여 등) △인증 획득(규격 인증, 성능평가 등) △시제품 제작(목업, 금형 등)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8월29일에서 9월2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8월2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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