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목상권 침탈’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14:15
공정위, CJ 프레시웨이㈜의 부당 인력 지원 행위에 245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집단 CJ의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이 주력이다. 지난 2010년 전후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


당시 해당 시장의 85%에 달하는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할 때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합작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지분을 매입해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이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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