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달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내달 약관 직권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4 16:4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하고 내달 중에는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면서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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