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4 15:37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HUG PF보증 제도개선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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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축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축 매입임대 추가 매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LH는 14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호 이상을 더해 총 10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3400호 △신축매입약정 1만3600호를 더한 총 5만호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또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혹은 감정평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접수 방식을 정기에서 수시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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