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4달간 고액체납자 2.1억 현장징수…비결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6 23:24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제공=안양시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십억 상당 부동산을 소유했는데도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안양시는 판단했다. 가택수색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는 1억7000만원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택수색에 나섰다. 안양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품

▲안양시 기동징수팀 7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품. 제공=안양시

안양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수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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