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행위 차단을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금품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남용,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집중 제보받는다.
제보는 경상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신고,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된 사안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경상북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비리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와 부패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QR코드를 삽입한 '청렴 명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9월부터는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시행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명절 전후 금품 수수 등 공직 비위를 차단하고, 도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 침해를 예방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