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법정의무교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0 23:16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양시의회 20일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양시의회 20일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회 20일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양시의회 20일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날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 특강과 청렴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한 엄정숙 강사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 방안을 교육했다.



평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필수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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