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0 09:24

공정거래위 “계약 공정성·법규 준수·상생협력 이행 우수”

남양유업 CI(기업 정체성).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기업 정체성).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 기업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남양유업은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대리점 장려금과 반품 지원, 거래처 개척 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펼친 여러 지원 활동도 인정 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는 등 전담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준법경영 활동을 펼치며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 상생협력을 위해 남양유업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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