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평창군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1 10:57
이창열 평창군의원

▲이창열 평창군의원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농촌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강원도 최초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대번호와 정상 가동이 확인된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이다.



이창열 의원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 절감 효과로 농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기계 사용 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저감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