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가계부채, 대출 금리인상보다 상환능력 심사로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1 12:03

은행권, 모든 대출에 내부관리 용도 DSR 산출
“은행 스스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

당국, DSR 범위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시장 상황 봐서 추가조치 검토...단계별 조치 시행”

서울 아파트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늘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대출종류, 지역, 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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