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2 12:03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의정부시 주택과는 1억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의정부시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지원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민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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