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2 01:29
안산시의회 20일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안산시의회 20일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등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청문은 안산시가 8월7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의회운영위원들은 홍희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재단운영계획 등 적격성 전반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지역에서 안산환경재단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후보자 인식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재산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의회운영위원들은 추가로 22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안산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인사청문일뿐 아니라 안산환경재단 미래를 책임질 주요 인물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며 “동료위원과 합심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 기회가 되도록 노력한 만큼 3차 회의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년 11월 제정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에 앞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 292회 임시회를 이달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개최를 결정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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