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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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내달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중점 정비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 현수막(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 불가) △위험 간판(노후·불량)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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