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장, 경기도시-군의장協에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4 00:22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3일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3일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정례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훈 의장이 제출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안)(이하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제공=포천시의회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은 군소음 피해주민 권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피해주민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의 적극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3일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3일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활동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등 군사 활동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피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된다"며 “피해지역 주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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