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 최장 4년…1년 이상 정지 기업 50곳 달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 목소리…한국거래소, 연내 대책 마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총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만 절반인 50곳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의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이 74개,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등 총 100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총을 모두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된 상장사만 총 50개사다.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600일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4년 넘게 자금이 묶인 셈이다.
거래정지 기간별로는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 등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 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의 경우 최장 4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장기간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상장폐지 결정 이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는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금이 오래 묶여 있다", “거래재개든 상장폐지든 차라리 빨리 결정이 나서 종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현재 개선 기간 단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