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불법 중개 매월 단속…‘둔촌 주공’ 첫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6 14:09

서울시, 붋법 중개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

서울시청.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청.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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