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23:42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기간 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으로는 제수용 품목인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 등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는 원산지를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 양주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여부 확인, 혼동-이중표시 여부 확인, 판매 업체별 원산지 표시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위반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8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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