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 규제 완화 요청…“지역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15:42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형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경북도, 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 규제 완화 요청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제공-경북도

이번 간담회에는 8개 광역시·도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지난 6월 포항, 구미, 상주, 안동 등 4개 지역이 전국 최대 면적인 152만평(5041737㎡)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경상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헴프의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내겠다"며, “새로운 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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