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주요 네거리 금연 구역 지정 캠페인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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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평리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공=대구서구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지난12일 횡단보도 세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27일 신평리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중리, 신평리, 비산네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금연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일로부터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3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구보건소는 지난27일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및 학생, 주민이 함께 보건소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간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신평리네거리 횡단보도 주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는 이번 금연 구역 지정과 함께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이번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으로 “횡단보도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서구의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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