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요양원 입소노인 재산권 보호 전수조사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9 23:48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등 개인금품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금품을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요양원 내 금품횡령 등 불미스러운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101곳) 전체 입소자(3270명)를 대상으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오는 12월31일까지 입소 노인별 인지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본인 혹은 보호자나 시설관계자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의정부시에 보고하면, 의정부시는 지정서 발급과 함께 급여관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급여관리 실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의정부시는 또한 시설 내 사망자 발생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연고자 유무에 따른 장례절차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원칙 △장례비용 지원(금액, 지원부서)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 간소화 등이다.




특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품 처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2021년 6월30일부터 시행 중으로,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복잡한 민법 절차가 아닌 시군구 고시공고를 통해 소액재산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무연고 사망 노인에 대한 유류품 처리를 하지 않거나 일부 유용된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는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입소노인 사망 사례를 위주로 유류금품 처리방법과 유류목록 작성서식 등을 제공해 지침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노인이 되면 신체-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며 특히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다"며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돌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 203곳(노인의료복지시설 99곳, 재가노인복지시설 104곳)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기관별 인권지킴이 지정 및 월 1회 활동을 통해 입소노인 인권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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