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9 09:44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동시청사 전경. 제공-안동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 △공작물(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안동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평균 18층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이번 개정으로 평균 23층으로 완화한다.



이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건축물에는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업 행위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막기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 규정은 유지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3년 이상 안동시에 거주하며 3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도로 및 인가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도로, 인가, 정온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도 신설해 주거환경 보호와 경관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안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안동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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