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악성민원인 실형 선고”…700차례 민원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31 17:27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늘어나는 악성민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악성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 1심 판결에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5월 남양주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협의회 심의회의를 열고 6월 악성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소-고발 등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은 극심한 심리-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결국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수백 건 민원 제기로 직원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8월21일 1심에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악성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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