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아닌 ‘회생절차’ 갈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1 14:36

2차협의회서 티메프·큐텐, 자구안 세부계획 제시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 독립경영 제시 불구 투자자 언급없어

법원, 기간연장 않고 채권단 의견수렴 뒤 회생돌입 방침

자구안에 실망 피해업체 비대위도 이번주중 의견서 제출

티메프 사진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판매대금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기업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30일 열린 자율구조조정 2차 회생협의회에서도 채권자들을 공감시킬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도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달 30일 티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고 약 1시간가량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투자자 확보'였다. 티메프측 대표들은 협의회에서 투자의향서(LOI)를 실제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투자 규모나 관련된 기타 세부계획은 공개하지 못했다.


아울러 티메프는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본부를 일부 축소통합해 규모를 줄였고, 앞으로는 인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큐텐으로 파견지원했던 기술 및 재무 부서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모기업과 분리된 독자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영배 대표는 신규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를 설립해 향후 3~5년 내 수익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거래 규모, 수수료 수익모델 실현 내용들을 채권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구 대표의 자구안에 채권자인 판매업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게 참석한 비대위측 전언이다.




2차 협의회에서 티메프측은 투자의향서를 받은 만큼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요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은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티메프의 ARS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자들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티메프의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한다.


현재 채권단인 피해 판매업체 비대위는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는 “(2차 협의회에서) 회생 계획안 자체가 좋냐 나쁘냐보다는, 회생을 더 연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회생 절차로 바로 진행하게 할 것이냐 여부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법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대위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다음주(9월 첫주) 정도에 의견서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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