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1 22:59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에 나선다.




군은 2일부터 13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전통시장을 대산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더불어 식품위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 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등 법률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표시 방법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항상 문제가 되는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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