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방문조사 실시…불일치 자진신고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2 14:24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8월27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각 동 통장과 담당공무원이 함께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과천시는 방문조사 후 10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천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실시

▲과천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실시. 제공=과천시

그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중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사실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과천시민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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