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3 09:35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심의·의결
국회 통과한 전세사기법·택시법·예금자보호법 등 3개 민생 주요법안도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 3개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가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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