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직 정년 12월31일로 일원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3 23:19
춘천시 공무직 정년 일원화 단체협약

▲육동한 춘천시장은 3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와 공무직 정년 일원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춘천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 정년퇴직일을 12월31일로 일원화한다고 3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3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교섭위원 8명, 공무직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했다.



그간 공무직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생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각각 6월 30일, 12월31일로 구분했었다.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공무직의 정년 최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31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질병휴직 유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유급병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아플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또 육아휴직 등 무급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해 정직기간 보수 지급기준이 일부 지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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