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집중 노동상담기간으로 정하고 경기도는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노동상담소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원역에선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가 오는 13일까지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1호선 의정부역(10, 12일) △1호선 평택역(4일) △7호선 춘의역(10일)에도 노동상담소가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는 추석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액과 진정절차, 그리고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은 고용노동부 주관 명절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4일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해 취약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노동권익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