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선택권 확보 위해 한의약 진료 육성 찬성...“실천 의지만 있다면 해결 될 것”
경기=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힘, 파주1)은 지난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라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돼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의료사업은 양의약과 한의약이 공존하도록 해야 하며, 도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의약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내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한의학 육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5일 목요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대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사업'과 '월경통 증상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 용인시의 선제적 시행 사례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끝으로 “한의사도 의사이며 한의학을 하는 의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의사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있"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