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고양시의원, 고양시 PM 속도제한 마련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01:59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고양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6월8일 일산호수공원에 불법 진입한 전동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고양시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386건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124% 증가한 83건 사고가 발생했다.


김수진 의원은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문제"라며 “도로, 인도, 소화전, 점자블록, 전철역 앞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소홀했다"며 “고양시에서 운행 중인 약 50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관리 하는 '자전거문화팀'은 총원 4명이고, 이 중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역시 충분하지 않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예산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수진 의원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전담인력 확충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대행 용역비 증액 △경찰과 연계해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조례에 따른 시민 안전교육 강화, 교육청 연계 초중고 학생 교육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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