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보상 대책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6 10:23

일부 무선 공유기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서 오류 발생

피해규모·원인 파악 중…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내

SK브로드밴드 ‘1일 감면’ 제시…KT는 “검토 중”

통신 3사

▲통신 3사 로고. 사진=이태민 기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통신사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확인한 후 보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전국적으로 인터넷·인터넷TV(IPTV)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장애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다. 통신사들은 무선 공유기의 전원을 재부팅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업계는 통신사 유선망 자체의 문제가 아닌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선 AP는 공유기와 같이 실내에서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장비다.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번 장애는 머큐리와 아이피타임(IPTIME) 등 일부 공유기 모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공유기를 공급해 왔는데, 일부 모델에 탑재된 칩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 3사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장애가 3시간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보상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보상 방식과 규모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KT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회사 귀책으로 분류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장비를 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아 회사 귀책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의 귀책이 없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고, 1일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특정 업체의 무선 장비를 설치한 사례이기 때문에 배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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