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고양시의원, 교내 차양-비가림시설 설치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6 23:21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별표2에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은 학생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학영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 절차가 간소화됐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 환경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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