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0년 이상 中企 81% ‘60세 이상 CEO’가 경영
상속세·저출산·승계기피 맞물려 차라리 기업승계 희망
“1인 상속공제 2인이상 확대, 업종변경 규제 해제해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와 개선 방향을 기획시리즈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똑같은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81%가 60세 이상 고령의 CEO가 이끌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과 저출산, 젊은 세대의 중소기업 기피로 기업을 몰려줄 후대를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 기업승계 규제 완화에…“승계 문의 늘어"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세제지원 등 가업승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해당 문제로 골머리만 썩였던 중소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지난 2019년 88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제금액도 2363억원에서 837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22년 기준 410건이다. 해당 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 200건 이하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며 “실제 중기중앙회 측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의 적용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 업종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내년 상반기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명을 늘려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업 및 공동 창업 관련 현장 사례.
◇ “업종변경·최대주주 1인 제한 풀어야"
중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과 관련한 규제 사항이다. 정부는 가업 상속 시 업종 변경을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해당 규제를 모두 풀어야한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는 등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에 따라 주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 지원 제도가 있어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고, 일본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승계기업은 업종변경 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최대 주주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공동창업이 많고, 상속 이후 재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라면 승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기업승계 정책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제도의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