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파주시는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내용은 2024년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 중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하고,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10일 “수도요금 감면조치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