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탈취 더 이상 안된다…‘사용금지 청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0 16:13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이어 국무회의 통과
탈취 발생 판단 시 법원에 금지 청구권 신설
탈취기술로 만든 물건 폐기·설비 제거도 청구

기술탈취 근절 홍보 이미지

기술탈취 근절 홍보 이미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침해 대응 방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침해 대응 방법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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