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피혐의자 측 회유로 참고인들 진술 오염 가능성 의심”
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