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드론 활용해 환경오염 사업장 무더기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0:27

폐기물 불법 처리, 대기오염 행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14곳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드론이 날자 환경 사범이 떨어졌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환경오염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 드론 환룡 환경오염 사업장 적발

▲경남도 특사경이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 사업장을 촬영한 모습. 제공=경남도

환경 오염원 은폐 사업장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 등에 자리한 탓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으로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현장에 진입해 최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과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야외에서 아무런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 작업을 진행해 대기오염을 일으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특사경은 이런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A 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폐목재 1240㎥(대형버스 약 12대 분량)을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의 예산으로 드론을 구매하지 않고,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 안전 드론을 병행 사용해 예산 절감과 함께 드론 활용도를 높였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폐형 환경오염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해 위반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환경 범죄로 인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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