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관창 산단 내 임의 절토 논란···불법성 여부 쟁점으로 “부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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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선이 절토된 범면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될 당시의 모습(사진 =공동취재단)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 관창산업단지 내 ㈜이건의 임의 절토 문제는 여러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절토가 허가조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건이 경계 법면을 임의로 훼손한 경우, 이는 관련 법령(국토개발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절토 두께가 50cm 이상, 높이 2m 이상일 경우 설계 및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보령시가 부여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법면 부분을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이 절토 공사를 강행한 점과 두원전선(주)의 민원 제기와 이에 따른 형사고소는 불법 행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법면을 절토하여 재물을 손괴 한 점 등이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은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기업 사랑과 과장 등의 중재하에 절토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아 주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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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전문

보령시가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건이 임의로 절토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이건이 절토한 부분은 약 5m로,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고 합의 사항대로 조치하여 위법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또한 단지 도면과 도로 부분 현황 등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허가 유·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 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도로가 최초 분양 당시 10m에서 현재 6m로 축소된 점은 이건 측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도로 확장을 위한 절토가 오히려 도로를 축소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인데, 이는 공사의 당위성 마저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건이 위법으로 법면 절토 공사를 진행해 이를 통해 공장용지를 전체적으로 6m 이상 확장함으로써 수 백평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합리적 의심에 힘이 실린다.


이에 대해 ㈜이건 측은 해당 공사가 허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며, 민원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보령시는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의 절토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허가 과정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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