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47억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3 10:25

‘과표상한제’로 과세표준 증가한도 5% 제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1947억원(47만 378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특히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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