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52억원 부과...전년도 대비 115억원 ↑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8 07:51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용인시

▲용인특례시 전경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18일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부과액 3037억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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