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9 11:18

국토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이미지.

▲자료사진.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