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0 15:35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같은달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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