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같은 버섯류, 잣, 밤 등의 수실류, 그리고 산양삼, 당귀 등의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이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북도는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도 병행해 등산객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도규명 경북 산림정책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