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3일부터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2 12:14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흡혈 곤충 매개로 전파되는 1종 법정전염병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107건이 발생했다.


경남도청

▲경남도청 전경. 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최근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실시한다.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 거래와 가축시장 출하 시 시군이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이력 시스템으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증명서는 소유자 등이 해당 소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이 접종 대장 등을 확인 후 발급한다.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이 확인되면 발급할 수 있다. 시군은 해당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오는 23일 공고해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통보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가축시장에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소 임상검사 실시하고, 방문 차량 소독 확인 등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다.




럼피스킨은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5건이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창원 한우농가에서 1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바 없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하기 전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로, 럼피스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 경남지역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