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 3대 질병진단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18:39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 3대 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특별약관에 대해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은 보유고객의 67.7%가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객이 3대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인해 DB손해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 중 첫 번째 3대질병 발생 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약관은 첫 번째 3대질병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 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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