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산·작업복 전문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 발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14:12

올해 스트릿윙스 배송 환급지연 피해 건수 44건
“8월 중순 이후 사업자 연락두절·현 소재지도 불명”

등산 작업복 전문 온라인몰 스트릿윙스 이미지

▲등산 작업복 전문 온라인몰 '스트릿윙스' 이미지. 사진=온라인몰 모바일 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streetwings.co.kr)'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9월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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