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한시적 상향...보증재원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16:2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 말까지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은행권은 출연요율을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말까지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된 금융사에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위는 안정적, 지속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1039억원의 추가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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