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협회, 25일 공동 성명
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조치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현재 시멘트는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멘트업체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 시행이 너무 급격 진행돼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