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인센티브
정부가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보상금으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폐업하는 농장주에 대해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전ㆍ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ㆍ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